| 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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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설비의 개조를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신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그린데이터센터인증 Platinum 등급을, 기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Gold 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또는 | ||||
|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공공건축물*은 3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 등급,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신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소비효율(PUE)이 1.4 미만, 기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1.5 미만인가? (단, 전력소비효율(PUE)은 ISO/IEC 30134-2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