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신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그린데이터센터인증 Platinum 등급을, 기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Gold 등급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그린데이터센터 인증 취득
데이터센터를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린데이터센터인증 Platinum 등급을, 기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Gold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 설계인증서 등을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 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그린데이터센터인증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력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효율을 개선해 고효율, 저전력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민간인증제도이다.
데이터센터의 에너지효율에 의한 인증기준과 적합성 심사를 통해 기준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 측정을 위해 별도의 전력소비효율지표(PUE, Power Usage Effectiveness)를 인증 기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효율(PUE)과 관련된 국제표준 ISO/IEC 30134-2(PUE)를 준용하여 실질적인 에너지효율을 검증·평가한다.
또한 ①pPUEcooling(데이터센터 냉각 부문), ②EEcooling(냉각에너지 효율), ③pPUEpower(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부문), ④EEups(UPS 시스템 에너지 효율), ⑤CUE(탄소 사용 효율지수) ⑥ WUE(물 사용 효율지수) 등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별도의 가점 평가 항목을 인증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린데이터센터인증의 인증 기준 및 취득현황의 경우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가 운영하는 그린데이터센터인증 홈페이지(kdc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그린데이터센터인증 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출처] 그린데이터센터인증 홈페이지(kdcc.or.kr)
[인정기준 나.]
| 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공공건축물*은 3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 등급,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였으며 신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력소비효율(PUE)이 1.4 미만, 기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1.5 미만인가? (단, 전력소비효율(PUE)은 ISO/IEC 30134-2에 따라 측정되어야 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
녹색건축인증 취득 및 전력소비효율(PUE) 기준 준수
인정기준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녹색건축인증(G-SEED), LEED 인증 등 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효율(PUE) 기준도 함께 만족해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취득(공공건축물 3등급 이상, 민간건축물 5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3등급 이상을, 그 외 나머지 민간건축물은 5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 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등급 취득
국내 녹색건축인증(G-SEED)의 건축 유형 중 신축, 기존, 그린 리모델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 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취득
글로벌 녹색건축인증인 LEED 인증의 건축 유형 중 신축(BD+C), 인테리어(ID+C), 운영(O+M), 주거(Homes)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Platinum 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LEED 공식 프로젝트 등록 자료(Project Registration), 프로젝트 점수 산정표(LEED Project Scorecard), 설계심사서(Design Review), LEED AP(Accredited Professional) 등 공인 전문가의 제3자 검토의견서 등을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Platinum 등급 인증서(Certificate&Letter)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전력소비효율(PUE) 기준 준수
신축데이터센터는 전력소비효율(PUE)이 1.4 미만, 기축데이터센터는 1.5 미만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력소비효율(PUE) 수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효율(PUE)과 관련된 국제표준인 ISO/IEC 30134-2(PUE)에 따른 측정경계, 측정기간 등을 준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PUE 측정보고서, 제3자 검증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Zero Energy Building)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으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신축 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ZEB 인증 4등급을 취득하여야 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은 ZEB 5등급 수준으로 건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 인증 기준 및 취득현황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 시스템(zeb.energ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마크
[출처]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 시스템(zeb.energy.or.kr)
녹색건축인증(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뿐 아니라 자원·환경·실내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G-SEED)의 건축유형별 인증 기준 및 취득현황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gse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G-SEED 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출처] 녹색건축인증(G-SEED) 홈페이지(gseed.or.kr)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녹색건축위원회(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개발한 녹색건축인증제도로, 학교, 소매점, 데이터 센터, 창고 및 유통센터, 다세대 및 단독주택, 도시 등 주요 건축 유형의 ‘친환경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LEED의 건축유형별 인증 기준 및 국가별 취득현황의 경우 미국 녹색건축위원회 홈페이지(usgb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LEED 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출처] USGBC(미국 녹색건축위원회) 홈페이지(usgbc.org)
<표> 녹색건축인증별 주요 내용
| 구분 | ZEB | G-SEED | LEED |
|---|---|---|---|
| 인증주체 |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USGBC (미국 녹색건축위원회) |
| 적용지역 | 국내 | 국내 | 전 세계 |
| 인증등급 | 5개 등급 (1~5등급) | 4개 등급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 4개 등급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 |
| 인증종류 | ‣ 신축(주거용/비주거용) | ‣ 신축(주거용/단독주택/비주거용) ‣ 기존(주거용/비주거용) ‣ 그린리모델링(주거용/비주거용) | ‣ 신축(BD+C) ‣ 인테리어(ID+C) ‣ 운영(O+M) ‣ 주거(Homes) ‣ 도시개발(ND) ‣ 도시성과(Cities &Communities) |
| 평가분야 | ‣ 에너지자립율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 토지이용과 교통 ‣ 에너지와 대기환경 ‣ 재료와 자원 ‣ 수자원 효율성 ‣ 통합프로세스 ‣ 지속가능한 토지 ‣ 실내환경 ‣ 프로젝트 우선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