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주거용, 상업용 등 (1)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2)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필요한 설비,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 감축, 에너지자립률 제고,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설비(예 : 단열, 열 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기자재 도입 등)를 설치하는 활동인가? 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직간접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용도별 데이터 계측, 최적(목표) 분석·관리 등이 가능한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시스템(예 : BEMS, HEMS 등) 등을 구축·설치하는 활동인가?
나. (2)의 경우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등을 통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거나 전기자동차로부터 전력을 확보하여 건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