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1) 건물 신축, (2)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 (3) 건물 취득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공공건축물*은 3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등급,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