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인정기준 판단 방법

인정기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공공건축물*은 3등급 이상, 나머지 건축물은 5등급 이상),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등급,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하였는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취득(공공건축물 3등급 이상, 민간건축물 5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3등급 이상을, 그 외 나머지 민간건축물은 5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 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G-SEED) 최우수등급 취득

국내 녹색건축인증(G-SEED)의 건축 유형 중 신축, 기존, 그린 리모델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최우수 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설계도 기반의 예비인증서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본 인증서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햐 한다.

LEED 인증 Platinum 등급 취득

글로벌 녹색건축인증인 LEED 인증의 건축 유형 중 신축(BD+C), 인테리어(ID+C), 운영(O+M), 주거(Homes)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Platinum 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LEED 공식 프로젝트 등록 자료(Project Registration), 프로젝트 점수 산정표(LEED Project Scorecard), 설계심사서(Design Review), LEED AP(Accredited Professional) 등 공인 전문가의 제3자 검토의견서 등을 통해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 Platinum 등급 인증서(Certificate&Letter)를 통해 최종적인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사후검토하여햐 한다.

주요 용어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 Zero Energy Building)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기준으로,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신축 건물을 시작으로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ZEB 인증 4등급을 취득하여야 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은 ZEB 5등급 수준으로 건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의 인증 기준 및 취득현황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 시스템(zeb.energy.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빌딩 로고제로에너지빌딩 인증마크

<그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마크

[출처]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 시스템(zeb.energy.or.kr)

녹색건축인증(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국내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뿐 아니라 자원·환경·실내환경 등 전반적인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녹색건축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따른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G-SEED)의 건축유형별 인증 기준 및 취득현황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홈페이지(gse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SEED 최우수G-SEED 우수G-SEED 우량G-SEED 일반

<그림> G-SEED 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출처] 녹색건축인증(G-SEED) 홈페이지(gseed.or.kr)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녹색건축위원회(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개발한 녹색건축인증제도로, 학교, 소매점, 데이터 센터, 창고 및 유통센터, 다세대 및 단독주택, 도시 등 주요 건축 유형의 ‘친환경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LEED의 건축유형별 인증 기준 및 국가별 취득현황의 경우 미국 녹색건축위원회 홈페이지(usgb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ED 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그림> LEED 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출처] USGBC(미국 녹색건축위원회) 홈페이지(usgbc.org)

<표> 녹색건축인증별 주요 내용

녹색건축인증별 주요 내용
구분ZEBG-SEEDLEED
인증주체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USGBC
(미국 녹색건축위원회)
적용지역국내국내전 세계
인증등급5개 등급
(1~5등급)
4개 등급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개 등급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
인증종류‣ 신축(주거용/비주거용)‣ 신축(주거용/단독주택/비주거용)
‣ 기존(주거용/비주거용)
‣ 그린리모델링(주거용/비주거용)
‣ 신축(BD+C)
‣ 인테리어(ID+C)
‣ 운영(O+M)
‣ 주거(Homes)
‣ 도시개발(ND)
‣ 도시성과(Cities &Communities)
평가분야‣ 에너지자립율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토지이용과 교통
‣ 에너지와 대기환경
‣ 재료와 자원
‣ 수자원 효율성
‣ 통합프로세스
‣ 지속가능한 토지
‣ 실내환경
‣ 프로젝트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