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배제기준 판단 방법

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 방지 및 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개별 배제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통

공통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오염 방지 및 관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택의 경우 오염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오염물질 방출량이 많은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