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 활동

주거 또는 상업용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해 설비,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46 또는 녹색건축물 인증 47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녹색부문 1-라-(2)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건축물 내에 에너지 또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열설비, 열 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보일러 등의 설치하는 활동,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46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여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47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