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활동의 정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활동, 기존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39)하여 녹색건축물로 만드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전주기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건물을 신축하는 활동,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활동, 녹색건축물을 취득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다만, 건축물 전반의 성능 개선이 아닌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일부만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본 경제활동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해당 활동은 ‘1-라-(4)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 구축·운영’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취득하는 활동, 기존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 39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