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청정메탄올 제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청정메탄올 제조
① 활동기준
청정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가.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나.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 또는 도시고형폐기물을 가스화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올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다.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올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