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청정메탄올 제조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다 3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메탄올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1-나-(3)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한 메탄올 제조

1-나-(3)수소 제조의 인정기준은 4가지로 그린수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인정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준수하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하여 생산된 메탄올 인지 여부를 관련 공정도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 또는 도시고형폐기물을 가스화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올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또는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 또는 도시고형폐기물을 가스화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올 제조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 중 인정기준 가 는 바이오매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해당 인정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거나 도시고형폐기물(MSW)을 가스화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거쳐 메탄올을 제조하는지 여부를 관련 공정도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다.]

인정기준 다.
다.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올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가?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통해 메탄올 제조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 중 인정기준 나 는 바이오가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의 경우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오염방지 및 관리 목표에 해당하는 개별 배제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해당 인정기준 및 개별 배제기준을 준수하는 바이오가스를 개질하여 생산된 합성가스를 거쳐 메탄올을 제조하는지 여부를 관련 공정도 또는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