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9) 바이오가스 제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9) 바이오가스 제조
① 활동기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가?
※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확보된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4-나-(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
※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를 활용하는 경우 ‘4-나-(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의 기준을 준수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유압가스배관에 긴급차단밸브[한국산업표준(KS 마크) 또는 동급기준 이상]를 설치하고, 보일러실에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