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9) 해양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해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해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설비, 열생산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설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해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지 확인

- 해양의 조류, 파랑, 해수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 단순 전력·열 구매, 판매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조력, 조류, 파력 발전 설비 구축·운영 / 해양온도차(OTEC) 또는 염분차 발전·열 생산 설비 구축·운영 등
- 해역만 임대하고 에너지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해양에너지 관련 기자재 또는 구조물을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주요 용어


해양에너지

바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써 파도가 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력에너지, 바다 속과 바다 표면의 온도차를 이용해 만드는 온도차 에너지, 밀물과 썰물 때의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현상인 조력에너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여러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해양에너지

<그림> 해양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