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기체를 변환
해당 프로젝트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를 공정도·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유기체 이외의 다른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바이오가스 제조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하폐수 슬러지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확보된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경우 ‘녹색부문 4-나-(1) 혐기성 소화의 메탄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쓰레기 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를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4-나-(2)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