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7) 폐열·냉열·감압(폐압)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1) 폐열, (2) 냉열, (3) 감압(폐압)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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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온실가스 감축 |
가. (1)의 경우 산업공정·설비 등에서 미활용되는 폐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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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의 경우 액체산소, 액체질소, 액화천연가스 등이 기화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냉열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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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의 경우 정압관리소 등에서 압력차로 발생하는 에너지 중 미활용되는 감압(폐압)을 활용하는 활동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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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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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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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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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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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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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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