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7)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풍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공정도, 설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풍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지 확인

- 풍력 터빈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여 계통 연계 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 단, 전력 구매·판매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풍력 터빈(블레이드, 타워, 발전기 등) 구축·운영 등
- 풍력 발전부지 또는 해역만 임대하고 발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풍력 터빈, 블레이드 등 기자재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주요 용어


풍력에너지

바람이 가진 운동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으로 육상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 해상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로 나뉘며 해상풍력의 경우 해저에서 지반을 설치하는 고정식과 해상에 부력을 이용해 움직이며 발전하는 부유식으로 분류된다.


풍력에너지

<그림> 풍력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