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
|||||
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를 제조하는가?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의 바이오매스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 |
||||
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한국산림인증제도 또는 산림관리협의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Program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지속가능 산림 이니셔티브(SFI; Sustainable Forestry Initiative), ISO22095의 임산물 생산·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원료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