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8) 바이오매스 제조

생물유기체 변환

생물유기체 이외의 석유화학물질 등의 원료를 혼합하지 않고 바이오매스를 제조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바이오매스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에 따라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부속서 11~15] 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바이오매스 종류30

목재펠릿은 원통 형상으로 보통 5~40mm의 길이와 최대 25mm의 직경 및 파손된 종단을 갖는 목재 바이오매스로 제작된 고체 바이오연료이다. 목재펠릿의 종류는 사용환경과 규모에 따라 주거용 또는 소규모 상업용 목재펠릿과 산업용 목재펠릿으로 구분한다.


목재브리켓은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목재를 압축 성형하여 생산하는 제품으로, 목재펠릿 품질 규격에 포함되지 않는 목질계 고체 바이오연료이다. 사용원료는 침엽수와 활엽수 톱밥 등이나 이를 분쇄한 것을 원료로 한다.


목재칩은 연소 및 가스화 등 에너지 생산을 위해 연료로 사용되는 칩으로 전용 기계를 이용하여 목재를 작은 크기의 조각으로 분쇄하여 생산하며 제조된 생산물 형상에 따라 목재연료칩과 호그31로 구분한다.


성형숯은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32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을 말한다.

  • 30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11~15]에 따른 설명
  • 31 롤러, 해머 등과 같이 분쇄면이 무딘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부정형의 목재칩으로, 목재연료칩에 비하여 너비, 길이 및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연료 형상
  • 32 목재나 대나무의 삭편, 종실, 톱밥, 대팻밥, 수피 등을 탄재로 하여 평가마 또는 기계형 제탄시설에서 제조한 것으로 물 등을 사용하여 소화하거나 냉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