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① 활동기준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전거로써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및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것을 포함함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차량의 경우, 무공해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선박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