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해당 경제활동은 활동기준을 만족하면 별도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U Taxonomy와의 비교

EU Taxonomy에는 3.3 수송에 대한 저탄소 기술 제조(Manufacture of low carbon technologies for transport) 에 반영되어 있으며, 저탄소 운송 차량, 철도 및 선박의 제조, 유지보수, 보강, 목적 변경 및 업그레이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U Taxonomy는 승용차 및 경상용차의 경우 완전 무공해가 아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CO2 배출량이 50g CO2eq./km 이하일 것을 인정기준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