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활동기준을 만족하면 별도 인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U Taxonomy와의 비교
EU Taxonomy에는
3.3 수송에 대한 저탄소 기술 제조(Manufacture of low carbon technologies for transport)
에 반영되어 있으며, 저탄소 운송 차량,
철도 및 선박의 제조, 유지보수, 보강, 목적 변경 및 업그레이드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U Taxonomy는 승용차 및 경상용차의 경우 완전 무공해가 아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CO2 배출량이 50g CO2eq./km 이하일 것을 인정기준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