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된 전기 에너지를 (1)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직접 저장, (2) 화학에너지인 수소로 전환,
(3) 화학에너지인 암모니아로 전환, (4)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 (5) 양수발전을 위한 위치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1)의 경우 한국전지산업협회의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SPS-C KBIA-10104-03-7312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성능 및 안전 요구사항’
인증을 취득한 이차전지를 이용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의 표준 ‘SPS-SGSF-025-4-1972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성능 요구사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완료한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로 제작하였는가?
나. (2)의 경우 ‘1-나-(11) 수소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다. (3)의 경우 ‘1-나-(12) 암모니아 제조’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라. (4)의 경우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지역난방 열에너지로 전환하는가?
마. (5)의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