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
|---|---|---|
|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혼소 제외) | ||
| ② 인정기준 | ||
| 온실가스 감축 | 가. 이용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5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
| 나.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 ||
| ③ 배제기준 |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 ④ 보호기준 |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