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3) 폐기물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단순 소각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는 본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며, 소각열회수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와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녹색부문-4-라-(5) 폐기물 에너지 회수’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또한 BIO-SRF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경우 ‘녹색부문-1-나-(12) 바이오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경제활동에 포함된다.한편, 폐기물에너지와 다른 화석연료를 혼소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한 전소 발전만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공정도, 설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지 확인

- 단순 폐기물처리, 연료 구매, 전력·열 공급 중개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 또는 열병합 발전설비 구축·운영


주요 용어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이 아닌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다음의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 2) 폐합성수지류(자동차 파쇄잔제물(ASR)은 제외), 3) 폐합성섬유류, 4) 폐고무류(합성고무류 포함), 5) 폐타이어, 6)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7제3항에 따른 기준을만족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