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 와 나. 모두 만족시켜야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 가. 이용하는 폐기물에너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을 준수하는가? 또는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 따른 공통기준 및 R-9-5 유형의 재활용 세부기준을 준수하는가? |
SRF의 품질기준
SRF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경우 이용하는 SRF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중 1.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한다.
<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 SRF
| 구분 | 단위 | 성형 | 비성형 |
|---|---|---|---|
| 모양 및 크기 | mm | 직경 50 이하 길이 100 이하 | 가로 120 이하 세로 120 이하 |
| 발열량 | kcal/kg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 수입 고형연료제품: 3,650 이상 제조 고형연료제품: 3,500 이상 |
| 수분 함유량 | wt.% | 15 이하 | 25 이하 |
| 금속 성분 | mg/kg | 수은(Hg)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 수은(Hg) 1.0 이하 카드뮴(Cd) 5.0 이하 납(Pb) 150 이하 비소(As) 13.0 이하 |
| 회분 함유량 | wt.% | 20 이하 | 20 이하 |
| 염소 함유량 | wt.% | 2.0 이하 | 2.0 이하 |
| 황분 함유량 | wt.% | 0.6 이하 (폐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2.0 이하) | 0.6 이하 (폐타이어만으로 제조한 경우 2.0 이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R-9-5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라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분류가 나뉘어 있으며,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유형은 R-9 유형이 있다.
R-9 유형 중 R-9-5 유형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의 공통기준 및 해당하는 재활용 유형의 세부기준을 준수하는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허가증이 있고 허가증 내 R유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2항 관련)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나. R-9: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2) R-9-5: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
[인정기준 나.]
| 나.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kWh 이내에 해당하는가?(바이오가스 발전 제외) |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녹색부문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과 산정TOOL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TOOL을 활용한 산정값이 공인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