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① 활동기준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스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하되,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 가스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따라 산정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 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