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를 만족시켜면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 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한다.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녹색부문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과 산정TOOL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TOOL을 활용한 산정값이 공인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며, 실제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