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5)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가.를 만족시켜면 인정된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전력, 열의 에너지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한다.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1-바-(2)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수송’, ‘녹색부문 1-바-(3)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저장’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와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과 산정TOOL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TOOL을 활용한 산정값이 공인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며, 실제 자금조달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통한 배출량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