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전·복원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전·복원
① 활동기준
(1)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 (2)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한 활동
(단,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훼손시킨 후 보호·복원·보전하는 경우는 제외)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가. (1)의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호·보전·복원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고, 같은 법 제42조의7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나. (2)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사업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갯벌복원사업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