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① 활동기준
(1)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하거나, (2)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유입 방지 등 관리를 위한 활동
(단, (1)의 경우 중 (2)에 해당하는 생물종의 보호·보전·복원 활동은 제외)
② 인정기준
생물다양성 보전 가. (1)의 경우 보호종 관련 법률* 또는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지침**의 보호·보전·복원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
나. (1)의 경우 중 야생생물의 서식지외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또는
조난·부상당한 야생생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조에 따른 야생생물 치료기관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다. (2)의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③ 배제기준
온실가스 감축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