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서식지외 보전
야생 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자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생물종 보호·보전·복원 ’ 활동
야생생물의 보호·보전·복원 및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관리를 통해 종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아래 표의 보호종 및 전반적인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 하거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의 제거, 유입방지,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대상 종 | 관련 법령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
|||
천연기념물(동·식물)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 |
|||
희귀식물·특산식물 |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4항, 제2조5항![]()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3], [별표1의4] ![]() |
|||
해양보호생물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1항![]()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
|||
유해야생동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5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 |
|||
야생화된 동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야생화된 생물의 관리)![]() ![]() |
|||
유입주의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2항![]()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 |
|||
생태계교란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8항![]()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8의2항![]()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 |
|||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2항![]()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
|||
유해해양생물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4항![]()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
야생생물 보호·보전·복원 활동의 예시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개체군 관리 및 모니터링, 서식지외 보전 활동 등이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관리를 위한 활동의 예시로는 외래식물 서식 실태 조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및 모니터링, 침입외래종 유입 차단 활동(유입경로 모니터링, 항만·공항 방제, 선박평형수관리94 등) 등이 있다.
단, 야생생물 중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은 보호·보전·복원 대상 야생생물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하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6-가-(1) 경제활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