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 야생생물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 서식지외 보전

    야생 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자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 활동

야생생물의 보호·보전·복원 및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관리를 통해 종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아래 표의 보호종 및 전반적인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 하거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의 제거, 유입방지,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경제활동 범위
대상 종 관련 법령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천연기념물(동·식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희귀식물·특산식물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4항, 제2조5항 ,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3], [별표1의4]
해양보호생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1항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5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야생화된 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야생화된 생물의 관리) ,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
유입주의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2항 ,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8항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6의8의2항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2항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유해해양생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4항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야생생물 보호·보전·복원 활동의 예시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개체군 관리 및 모니터링, 서식지외 보전 활동 등이 있으며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관리를 위한 활동의 예시로는 외래식물 서식 실태 조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및 모니터링, 침입외래종 유입 차단 활동(유입경로 모니터링, 항만·공항 방제, 선박평형수관리94 등) 등이 있다.


단, 야생생물 중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은 보호·보전·복원 대상 야생생물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의 보호·보전·복원을 위하여 서식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6-가-(1)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 94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 병원균을 포함한다)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