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다.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인정기준 가.

가.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의 경우 보호종 관련 법률* 또는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지침**의 보호·보전·복원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 「생태보전실무지침서」 등

야생생물 보호·보전·복원

야생생물 보호·보전·복원 활동이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 등 생물종 보호·보전·복원과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련부처 발행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이행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범위는 해당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에는 목표 및 기대효과, 복원 사업 사후 평가 및 관리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기준 나.]

인정기준 나.
나. 야생생물을 보호·보전·복원의 경우 중 야생생물의 서식지외 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또는 조난·부상당한 야생생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조에 따른 야생생물 치료기관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가?

야생생물 보호·보전 관련 기관

야생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외 보전 및 조난·부상당한 야생생물의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의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 야생동물 치료기관(구조센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지정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서식지외 보전

야생 동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자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

서식지외 보전기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야생생물,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자생지) 외의 시설에서 보전이 필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함

야생생물 치료기관(구조센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인정기준 다.]

인정기준 다.
다.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유입 방지 등 관리의 경우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생태계 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유해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의 제거, 유입방지,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한 활동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이행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목표 및 기대효과, 사후 평가 및 관리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