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2) 생물종 보호·보전·복원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또는 나.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만족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보전·복원

야생생물 보호·보전·복원 활동이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지침서」,「멸종위기 야생생물 표준 복원 가이드라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류군별 복원 가이드라인」등 생물종 보호·보전·복원과 관련한 환경부 및 관련부처 발행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업계획 수립 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이행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범위는 해당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에는 목표 및 기대효과, 복원 사업 사후 평가 및 관리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보전 관련 기관

야생생물 및 해양생물의 서식지외 보전 및 조난·부상당한 야생생물의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의 경우 서식지외보전기관95, 야생동물 치료기관(구조센터)96,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97으로 지정되었는지 지정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생태계 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유해해양생물 등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의 제거, 유입방지,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한 활동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이행 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는 목표 및 기대효과, 사후 평가 및 관리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9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야생생물,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해 서식지(자생지) 외의 시설에서 보전이 필요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을 말함
  • 9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 9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