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전·복원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 에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은 훼손 원인, 소실된 자연생태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목표에 따라 구분한 유형을 말하며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업 계획을 수립·이행 하는지 아래 표 및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 목표 유형

자연환경 목표 유형
목 표 유 형 정의
지역환경 개선형 환경오염원 제거 및 정화 등을 통해 추진하는 복원 유형
보호지역 내 복원형 보호지역 근거법에 따른 복원관리 및 체계를 고려한 복원 유형
자연휴식공간형 생태계서비스(특히 문화적 측면) 확충을 위한 녹색 공간 제공, 경관개선 등을 위한 복원 유형
탄소저장 중심형 녹색공간 확보를 통한 탄소저장 증진 중심의 복원 유형
서식처 연결성 증진형 생태통로,대체서식지 마련 등 연결성 확대를 통한 생태축 연결 중심의 복원 유형
서식처 회복형 채식지,번식지,휴식처 등 야생생물의 다양한 서식 환경 회복 중심의 복원 유형
특정종 보전형 특정종 보전을 위해 서식기반 확보를 통한 생태환경 회복 중심의 복원 유형

- 사업계획 수립 참고 표

사업계획 수립 참고 표
구 분 내 용
사업 개요 ∙ 사업의 배경
∙ 사업의 범위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복원목표
∙ 기대효과
현황조사 및 분석 조사계획 및 지역개황 조사 ∙ 조사계획 수립
∙ 대상지역의 위치
∙ 생물지리적 입지 조사
∙ 역사적 맥락 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 현황 조사
∙ 현황 분석
∙ 사업 대상지의 평가 및 진단
기본 구상 ∙ 기본구상(안)
∙ 주요사업공법
사업 집행 계획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전문가 활용계획
복원사업 사후 평가 및 관리 ∙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 유지 · 관리 계획
∙ 모니터링 계획

이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범위는 해당 사업 목표유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복원 사업 사후 평가 및 관리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산림복원사업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 기준고시」 제3조(정의) 제1호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을 말하며, 타당성 평가는 같은 고시 제3조(정의) 제2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인지 여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산림 복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 기준고시」 에 따른 산림 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평가 결과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7(산림 복원 사업의 계획·시행 등) 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때,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 생태계 및 갯벌 보호·보전·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사업인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갯벌복원사업 지침」제5조(대상지) ,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 에 따른 갯벌 보호·보전·복원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자료에는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사후 평가 및 관리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