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육상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경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보호·보전·복원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 타당성을 인정받고, 같은 법 제42조의7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에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은 훼손 원인, 소실된 자연생태계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목표에 따라 구분한 유형을 말하며 인정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복원사업 목표 유형에 해당하는지, 사업 계획을 수립·이행 하는지 아래 표 및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표> 자연환경 목표 유형
| 목표 유형 | 정의 |
|---|---|
| 지역 환경 개선형 | 환경오염원 제거 및 정화 등을 통해 추진하는 복원 유형 |
| 보호지역 내 복원형 | 보호지역 근거법에 따른 복원 관리 및 체계를 고려한 복원 유형 |
| 자연 휴식 공간형 | 생태계서비스(특히 문화적 측면) 확충을 위한 녹색 공간 제공, 경관개선 등을 위한 복원 유형 |
| 탄소 저장 중심형 | 녹색공간 확보를 통한 탄소 저장 증진 중심의 복원 유형 |
| 서식처 연결성 증진형 | 생태통로, 대체서식지 마련 등 연결성 확대를 통한 생태 축 연결 중심의 복원 유형 |
| 서식처 회복형 | 채식지, 번식지, 휴식처 등 야생생물의 다양한 서식 환경 회복 중심의 복원 유형 |
| 특정종 보전형 | 특정 종 보전을 위해 서식 기반 확보를 통한 생태환경 회복 중심의 복원 유형 |
<표> 사업 계획 수립 사항
| 구분 | 내용 | |
|---|---|---|
| 사업 개요 | · 사업의 배경 · 사업의 범위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복원 목표 · 기대효과 | |
| 현황 조사 및 분석 | 조사계획 및 지역 개황 조사 | · 조사계획 수립 · 대상지역의 위치 · 생물 지리적 입지 조사 · 역사적 맥락 조사 |
|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 · 현황 조사 · 현황 분석 · 사업 대상지의 평가 및 진단 | |
| 기본 구상 | · 기본 구상(안) · 주요 사업 공법 | |
| 사업 집행 계획 | · 사업 기간 · 총사업비 · 전문가 활용계획 | |
| 복원사업 사후 평가 및 관리 | ·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 유지·관리 계획 · 모니터링 계획 | |
이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범위는 해당 사업 목표유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복원 사업 사후 평가 및 관리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산림복원사업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 기준고시」 제3조(정의)제1호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을 말하며, 타당성 평가는 같은 고시 제3조(정의)제2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인지 여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산림 복원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 기준고시」에 따른 산림 복원 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평가 결과서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7(산림 복원 사업의 계획·시행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때,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기준 나.]
| 나. 해양생태계 및 보호지역의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사업계획 또는 이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또는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갯벌복원사업 사업계획을 수립·이행하는가? |
해양 생태계 및 갯벌 보호·보전·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보전·복원 사업인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및 「갯벌복원사업 지침」제5조(대상지), 제9조(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른 갯벌 보호·보전·복원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사항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의 적절성, 생물다양성 보전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