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및 해양 생태계89 보호·보전·복원’ 활동
산림, 습지90, 갯벌91 등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공간적 차원의 보호·보전·복원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보호·보전·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림복원, 갯벌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목표유형에 해당하는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이 포함되며 활동의 예시로는 생태 훼손지 복원, 도시 생태축92복원,
생물 서식처 복원, 바다숲93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단,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훼손시킨 자가 동일 지역에서 시행하는 보호·보전·복원 사업의 경우 해당 경제활동에서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보전·복원 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