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보호·복전·복원

‘육상 및 해양 생태계89 보호·보전·복원’ 활동

산림, 습지90, 갯벌91 등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공간적 차원의 보호·보전·복원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보호·보전·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림복원, 갯벌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목표유형에 해당하는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이 포함되며 활동의 예시로는 생태 훼손지 복원, 도시 생태축92복원, 생물 서식처 복원, 바다숲93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단,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훼손시킨 자가 동일 지역에서 시행하는 보호·보전·복원 사업의 경우 해당 경제활동에서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보전·복원 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89 식물, 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
  • 90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 91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
  • 92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
  • 93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감태, 미역, 모자반 등)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처, 해양수질 정화, 저질의 안정화, CO2 흡수원 등 인간에게 다양한 생태·경제·사회·심미적 가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