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산림, 습지, 갯벌 등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공간적 차원의 보호·보전·복원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보호·보전·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산림복원, 갯벌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조(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지침의 목표유형에 해당하는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이 포함되며 활동의 예시로는 생태 훼손지 복원, 도시 생태축 복원, 생물 서식처 복원, 바다숲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단,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훼손시킨 자가 동일 지역에서 시행하는 보호·보전·복원 사업의 경우 해당 경제활동에서 제외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육상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보전·복원 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갯벌
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
습지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생태축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
바다숲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감태, 미역, 모자반 등)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처, 해양수질 정화, 저질의 안정화, CO2 흡수원 등 인간에게 다양한 생태·경제·사회·심미적 가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