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1) 전기충전소,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설 등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 (5)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를 준수하기 위한 저탄소 항공 인프라, (6)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지상조업 장비, 화물환적 장비, 전기·수소 충전소 등 저탄소 공항 인프라, (7) 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저탄소 연료*를 운송수단에 주입하기 위한 공급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차량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승차정원 9명 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는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준수하는가?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제조업자에 한함)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선박의 경우, 운송에 투입될 선박이 「선박안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고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