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3)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① 활동기준
(1)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시설 등의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상기 활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인정기준 미적용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의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