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육상, 수상, 도보·자전거, 항공·공항, 저탄소 연료 공급 등 수송과 관련된 저탄소·무공해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전기, 태양광,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무공해 수송수단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수송수단의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그림> 무공해 운송 인프라
저탄소 육상 인프라
저탄소 육상 인프라는 전기·수소차, 전기철도 등 전기·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무공해 육상 운송수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해당 인프라에는 전기충전소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 전기 기반 운송수단의 효율적 운행을 돕는 충전 인프라와 대규모 전기수요 대응을 위한 배전망·전력설비 등 전력망 접속개선을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된다.
수소차·수소화물차 운행을 위한 충전·저장·공급설비 등 수소연료공급시설 전반과 전기고속도로와 전기철도시설 등 도로·철도 체계에서 전력 기반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또한 저탄소 육상 인프라에 포함된다.
저탄소 수상 인프라
저탄소 수상 인프라는 전기·수소·암모니아를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선박 등 무공해·저탄소 수상 운송수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해당 인프라에는 정박 중인 선박에 육상 전력을 제공하는 육상전원공급장치와 항만 내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망 접속 개선 인프라가 포함된다.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를 동력원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항만 하역장비와 수소·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운항을 위한 수소연료공급시설, 암모니아연료공급시설 또한 저탄소 수상 인프라에 포함된다.
공유 운송 인프라
공유 운송 인프라는 전기·수소 등 무공해 동력원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공유 모빌리티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해당 인프라에는 전기·수소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공유 활용을 위한 충전·이용·반납·운영과 관련된 인프라 전반이 포함된다.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는 보행과 자전거 등 무공해 이동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해당 인프라에는 차량 통행을 배제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이동을 위한 자전거 도로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저탄소 항공 인프라
저탄소 공항 인프라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에서 요구되는 온실가스 감축·상쇄의무를 이행하고, 저탄소 연료 기반 항공 운항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해당 인프라에는 항공기 지상 전력 공급을 위한 외부전력공급장치(GPU, Ground Power Unit), 이륙과 지상이동 과정에서 연료소모를 줄이는 단일엔진택싱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포함된다.
저탄소 공항 인프라
저탄소 공항 인프라는 공항 내에서 전기·태양광·수소 등 무공해 동력원 기반의 설비 등 항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해당 인프라에는 전기·수소 기반으로 운용되는 무공해 지상조업 장비와 화물·수하물 이송을 위한 화물환적 장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장비·시설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항 내 전기·수소충전소 시설 또한 저탄소 공항 인프라에 포함된다.
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저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
저탄소 연료 공급 인프라는 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저탄소 연료의 저장·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서 ‘저탄소 연료’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거나 석유제품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바이오연료(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재생합성연료(수소와 재생탄소를 합성하여 생산한 연료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하며 종류는 아래와 같다.
해당 인프라에는 저탄소 연료(바이오선박유, 지속가능항공유 등)를 저장·혼합(블렌딩)하기 위한 설비 및 선박·항공기 등 수송수단에 공급하기 위한 벙커링 설비 등이 포함된다.
바이오선박유·항공유 등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가 아닌 제조하기 위한 설비·시설 등을 구축·운영하는 활동은 본 경제활동이 아닌 ‘1-나-(1) 바이오에너지 제조’ 활동에 해당한다.
<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
|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
| 3.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저탄소·무공해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무공해
전기, 태양광,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배터리 스왑핑(Swapping) 시설)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에서 분리해 외부에서 충전된 새 배터리로 즉시 교체해주는 전용 시설을 말한다.
전기고속도로
전기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전력을 충전하면서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무공해 항만 하역장비
항만 하역장비란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적·양화 또는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인계받는 등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항만하역장비의 종류에 명시된 장비를 말한다.
국제항공 탄소 상쇄 의무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제항공 탄소’란 항공기가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며, ‘상쇄의무량’이란 국제항공 탄소 상쇄·감축 이행 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전 세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각 항공사는 국제 항공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에 따라 기준연도(2019년) 배출량을 넘어서는 CO₂ 배출분을 상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거나 상쇄크레딧으로 구매해야 하며, 단계별 의무 이행기간의 적용을 받아 2027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상쇄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표> 국제 항공 탄소 상쇄·감축제도(CORSIA)에 따른 단계별 상쇄의무 이행기간
| 이행기간 | 국제항공 탄소 배출기간 | 상쇄의무 이행기한 |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기한 |
|---|---|---|---|
| 제1차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1월 31일 | 2025년 4월 30일 |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제2차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8년 1월 31일 | 2028년 4월 30일 |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제3차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31년 1월 31일 | 2031년 4월 30일 |
| 2028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2029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제4차 | 2030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34년 1월 31일 | 2034년 4월 30일 |
| 2031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2032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제5차 | 2033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37년 1월 31일 | 2037년 4월 30일 |
| 2034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2035년 1월 1일 ~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