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고속도로(E고속도로)
육상전원공급장치
정박 선박의 전력사용을 위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로 기존 선박 유류발전기 대비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있음항만 하역장비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 안에서 선박으로부터 적·양화 또는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인계받는 등의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
육상, 철도 및 수송 관련 무공해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전기, 태양광,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송과 관련된 활동만 포함되며,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및 하이브리드 등을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수송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된다. 또한,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사업을 위해 운송장비 외에도 충전을 위한 설비, 개인 이동 수단을 재배치를 위한 운송차량도 인프라 구축·운영 활동에 포함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1) 전기충전소, 전력망 접속 개선,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고속도로, 전기철도시설 등의 저탄소 육상 인프라, (2) 육상전원공급장치(AMP, Alternative Maritime Power), 전력망 접속 개선,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 수소연료공급시설, 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 공급시설 등의 저탄소 수상 인프라, (3)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차량·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와 관련된 공유 운송 인프라, (4)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보 및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무공해 항만 하역장비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항만 하역장비란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시설장비에 명시된 장비 중에서 온실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