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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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탄올·바이오디젤·바이오중유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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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를 제조하는가? ※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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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천연림, 이탄지, 습지 벌채나 30㏊ 이상 면적의 대규모 모두베기 벌채 등 환경파괴가 발생한 원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