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유기체 변환
해당 프로젝트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가스를 제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를 관련 규정 및 공정도·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유기체 이외의 다른 원료를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제조
바이오디젤(BD100),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의 모든 기준을 준수하는지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