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0) 지열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설비, 열생산설비, 열병합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공정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지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 또는 열을 생산하는 지 확인

- 지중의 열을 직접 활용하여 열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해당
- 지열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 지열을 난방·급탕·산업공정·지역에너지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 단순 열원 구매, 열 공급 중개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지열공(시추공), 집열관, 열교환기 구축·운영 / 지열 발전용 발전설비 구축·운영 등
- 지열 관련 기자재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 히트펌프를 ‘구축·운영’ 하는 경우 ‘1-나-(22) 히트펌프 구축·운영에 해당


주요 용어


지열에너지

지표면의 얕은 곳에서부터 수 km 깊이까지 뜨거운 물과 돌을 포함하고 있는 땅의 에너지를 말하며, 이를 냉·난방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여름철에는 내부의 높은 온도를 지중으로 방출하여 냉방을 수행하고, 겨울철에는 지중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난방을 수행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

<그림> 지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