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개발·운영
① 활동기준 |
(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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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온실가스 감축 |
도시 또는 사업 구역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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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제기준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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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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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기법 시공 설계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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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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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사용용도별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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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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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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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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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기준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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