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2)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
가. 도시 또는 사업 구역의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인가? 또는
나. LEED ND 또는 LEED for Cities&Communities 인증의 Platinum 등급을 취득하였는가?(단, LEED ND의 경우 GIB CREDIT: Renewable energy production 항목에서 3점 이상, LEED for Cities Communities는 EN Credit: Renewable Energy 항목에서 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저영향개발 기법 시공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사용용도별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는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등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