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저영향개발 기법 시공 설계 가이드라인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2016.12, 환경부)
을 기반으로, 빗물을 활용하여 비점오염, 열섬현상 등을 저감시키는 식생형시설, 침투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관련 기술요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조(정의)
에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건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및 그 하위법령이 정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택의 경우 오염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오염물질 방출량이 많은 자재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