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기준 판단 방법
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오염 방지 및 관리’ 목표에 대해서는 개별 배제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통
공통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저영향개발 기법 시공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도시 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2020.10.,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영향개발기법(LID) 설계 가이드라인>(2016.12, 기후에너지환경부)을 기반으로,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 저영향개발(LID) 기법 저감시설 등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기술요소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준 준수 여부는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건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 건물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법」 및 그 하위법령이 정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경제활동인지 여부를 여부를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오염 방지 및 관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주택의 경우 오염물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오염물질 방출량이 많은 자재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해당 건축자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36)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영향개발
도시의 불투수면37)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땅으로 침투·여과·저류시켜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 오염저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