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제로에너지 건축물33)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는 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도시 또는 지구 단위에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너지자립율을 제고하는 도시를 개발·운영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계획 수립, 기반 인프라 구축,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조성·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정부에서 실시하는 도시·지구단위의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시범사업인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동주택지구 조성(2020)과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수원당수2지구 조성사업(2021) 등이 대표적인 경제활동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민간 시행사 또는 디벨로퍼 등이 에너지자립율 제고를 목표로 고효율 건축, 재생에너지 설비, 지역 단위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도시 또는 복합 개발지를 개발·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신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를 개발하거나, 기존 도시를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도시·군관리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등의 관련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
제로에너지 특화 도시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도시 단위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