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활동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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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및 제2조3호에 따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해 산림에 기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 | |
| ②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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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감축 | 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또는 | |
|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당성을 승인받은 외부사업인가? 또는 | |
| 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를 하였는가? | |
| ③ 배제기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오염 방지 및 관리 | ‘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