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녹색 부문 경제활동 해설 (1)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
① 활동기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및 제2조3호에 따라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 등을 통해 산림에 기반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
② 인정기준
온실가스 감축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또는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당성을 승인받은 외부사업인가? 또는
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를 하였는가?
③ 배제기준
기후변화 적응‘붙임2. 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고 있는가?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순환경제로의 전환‘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고 있는가?
오염 방지 및 관리‘붙임5. 배제기준-오염 방지 및 관리’를 충족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 보전‘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고 있는가?
④ 보호기준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