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다.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는가?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 타당성 인정 여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인지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산림탄소등록부(carbonregistry.forest.go.kr)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내에서 이루어지는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산림청이 주관하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산림탄소흡수원사업 통합 가이드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정기준 나.]
| 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타당성을 승인받은 외부사업인가?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 승인 여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을 받았는지 외부사업 승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내에서 이루어지는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사업 타당성 평가, 감축량 인증 등 협의 및 배출량 인증위원회 운영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관련 운영업무를 진행 하고 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산림탄소흡수원사업 통합 가이드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정기준 다.]
| 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를 하였는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신고 여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신고하였는지 신고확인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 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내에서 이루어지는 탄소흡수원 조성과 관련된 활동인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산림을 보전 복원하여 탄소흡수량을 늘리는 등의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