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과거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여 산림 기반의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서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에 따라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대나무) 등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의 범주에는 이러한 산림 기반의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조사·계획 수립, 조림 사업을 위한 토지 정비, 식재·파종·천연갱신 유도,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관리 및 경영활동의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목표의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경제활동에 해당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산림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사업계획서 등)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천연갱신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 수목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진 종자의 발아를 통한 천연하종갱신과 기존 수목의 뿌리 혹은 그루터기에서 발생하는 움싹(맹아)을 이용하는 움싹갱신이 있다.
신규조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서 정의하는 신규조림으로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재조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서 정의하는 재조림으로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198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