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무공해 차량·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제조

활동의 정의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를 생산하거나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수단으로 개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전기, 태양광,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송수단을 제조하는 활동만 포함되며,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및 하이브리드 등을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수송수단의 제조 활동은 제외된다.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따라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수소전기자동차만 포함되며, 수소를 직접 연소하여 구동하는 수소내연기관자동차는 제외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항공기·자전거 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차종별 제품 사양서, 형식승인 자료(원동기 유형, 연료 종류 등),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무공해

전기, 태양광,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공해 차량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며, 무공해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무공해 자동차의 종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무공해 자동차의 종류
전기자동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태양광자동차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무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무공해 철도차량

철도차량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라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무공해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또한 건설기계 중 ‘지게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게차 또한 무공해(전기, 태양광, 수소) 동력원을 활용한다면 무공해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한다.

<표> 관련 법 상 지게차 구분

관련 법 상 지게차 구분
구분「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
지게차 정의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포크, 램(ram) 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
사용 연료디젤, LPG, 배터리(전동식)배터리(전동식)
운행 장소사업장 내, 도로 등사업장 내(도로 운행 불가*)
* 솔리드(우레탄 포함) 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가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무공해 농업기계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기계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무공해 선박

선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무공해 항공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에 따라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자전거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는 자전거를 포함하여, 자전거를 생산하거나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