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8) 수력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수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수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수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공정도, 설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수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지 확인

- 수력 발전설비를 직접 구축·운영하여 계통 연계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 소수력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지역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경우 해당
- 단, 전력 구매·판매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터빈, 발전설비 등 구축·운영 / 댐, 보 또는 낙차 형성 구조물 구축·운영 등
- 발전 목적 없이 단순 수자원 이용 시설 만 운영하는 경우 제외
- 수력 발전 관련 기자재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주요 용어


수력에너지

물의 낙차(높이차)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발전량에 따라 소수력 발전과 대수력 발전으로, 방식에 따라 수로식, 댐식, 터널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력에너지

<그림> 수력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