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은 인정기준 가.~나.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인정기준 가.]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취득 여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 인증 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인증신청서 및 인증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사항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관련 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는가?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여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경제활동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신청서 및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확인사항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관련된 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활동인지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