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의 정의
주거 또는 상업용 건축물 자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건축물을 활용하여 직간적접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단열설비, 고효율 보일러 기기 등을 설치하는 활동,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건물 내 양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직간접적인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G-SEED), LEED 인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나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1-라-(3) 제로에너지 건축물 또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설·리모델링 및 취득’ 경제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설비 중 히트펌프를 도입·설치하는 경우 본 경제활동이 아닌 ‘1-나-(21) 히트펌프 구축·운영’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방법
해당 경제활동이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