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녹색부문 1-나-(1)~(4) 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해당 경제활동이 ‘녹색부문 1-나-(1)~(4) 경제활동’ 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
향후 5년간 신규로 활성화되는 발전용량의 2/3 이상이 ‘녹색부문 1-나-(1)~(4) 경제활동’기준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 송배전을 위한 인프라인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향후 5년’의 시작 시점은
「전기사업법」 제63조(사용전검사)
에 따른 사용전 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