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원단위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경제지표로 나눈 단위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로 환산한 양으로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온실가스별 온난화지수(GWP)를 곱한 값을 누계하여 구함해당 경제활동은 가~마 5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
해당 설비에 대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및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의 배출량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이내
위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제품 생산량 대비 온실가스 원단위가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 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판단한다.
세부 인정기준 | 국내 제품 벤치마크 상위 20%(단위: 톤 CO2eq./제품 톤) | ||
---|---|---|---|
가. 소결광 생산공정 | 0.273192 | ||
나. 코크스 생산공정 | 0.814805 | ||
다. 선철 생산공정 | 0.388012 | ||
라. 전기아크로 이용 조강 반제품 | 0.307898 |
또한,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철 설비
해당 설비가 최적가용기법 목록에 명시된 제철 기술을 적용하는지 판단한다. 다만 '22.12월 현재 국내 및 국제 표준(ISO)에서 최적가용기법 목록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인정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추후 ISO 14030-3 기술 목록이 제정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U Taxonomy와의 비교
해당 경제활동은 EU Taxonomy에는
3.9 철강 제조(Manufacutre of iron and steel)
에 반영되어 있으며, 용선, 소결광, 코크스, 철주물, 전기아크로 고합금강, 전기아크로 탄소강 제품생산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EU Taxonomy는 가장 효율적인 설비 상위 10%의 평균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