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기준 판단 방법
6대 목표 중 ‘온실가스 감축’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목표에 대하여 공통 배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공통
공통 배제기준 충족 여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붙임 2~6]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3장. 배제기준’을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 자재 사용 및 기준 준수
수상태양광은 광범위한 면적에서 물에 접촉하는 설비이므로 중금속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소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바탕으로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시 「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계획 반영 및 정기 조사결과 제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나 그 밖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 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서,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재해의 방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7조(재해의 방지 등)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를 받은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재해의 방지 등)에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정기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