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경계
조직경계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할당대상업체의 지배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의 기준이 되는 조직의 범위를 말한다.
“조직경계” 밖에서 “조직경계” 내로 수소 또는 암모니아 공급
수소 또는 암모니아가 “조직경계” 밖에서 “조직경계” 내로 공급되는 것을 <제3차 계획기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에 따라 공정도,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등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한 사업장에서 LNG를 개질29하여 생산된 수소를 연료전지 등을 통해 발전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