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5) 태양광 기반 에너지 생산

활동의 정의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범주


해당 경제활동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제2항에 정의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 경제활동에 해당된다.


활동기준 판단 근거


해당 경제활동이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설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STEP ① 생산 대상 확인: 해당 사업이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지 확인

- 단순 전력 구매·판매만 수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STEP ② 설비 구축·운영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운영하는지 확인

- (예시) 태양광 모듈 및 지지구조물 구축·운영 / 인버터, 변압기 등 발전설비의 운영·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 구축·운영 등

- 단순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 또는 건물을 임대만 하고 발전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

-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를 ‘제작’ 하는 경우 ‘공통-가-(2) 혁신품목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해당


주요 용어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로 반도체로 구성된 태양전기에 광전 효과(물질이 빛을 흡수하면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생겨 전기가 발생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그림> 태양광 발전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