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활동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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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오염 방지 또는 (2) 오염된 토양 정화 또는 (3) 정화토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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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정기준 | |||||
오염 방지 및 관리 | 가. (1)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는가? (동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기준 준수) | ||||
나. (2)의 경우 토양정화 활동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준수하는가? | |||||
다. (3)의 경우 토양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 지목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맞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활용하는가? | |||||
③ 배제기준 | |||||
온실가스 감축 | ‘붙임1. 배제기준-온실가스 감축’을 충족하는가? | ||||
기후변화 적응 | ‘붙임2. 배제기준-기후변화 적응’을 충족하는가?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 ‘붙임3. 배제기준-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충족하는가? | ||||
순환경제로의 전환 | ‘붙임4. 배제기준-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충족하는가? | ||||
생물다양성 보전 | ‘붙임6. 배제기준-생물다양성 보전’을 충족하는가? | ||||
④ 보호기준 | |||||
해당 경제활동이 기획, 건설, 운영과정에서 인권(아동노동 등), 노동(강제노동 등), 안전(중대 재해 등), 반부패(뇌물수수 등), 문화재 파괴 등 법규 위반행위와 무관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