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판단 방법
(1)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가. 를 만족해야 하고 (2)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나.를 만족하며, (3) 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다.를 만족해야 한다.
[인정기준 가.]
| 가. (1)의 경우 토양오염방지시설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2]에 따른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는가? (동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기준 준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 기준 준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을 방지하려는 활동이 위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토양오염방지시설’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사업계획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나.]
| 나. (2)의 경우 토양정화 활동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준수하는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공정도, 사업계획서,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인정기준 다.]
| 다. (3)의 경우 토양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 지목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맞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토양을 활용하는가? |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정화토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양이 부지 지목에 적용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맞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및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화토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 지목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제10조(완료검증)에 따라 토양정화 검증기관83)은 토양정화공사 완료시점에 토양시료의 채취·분석,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등을 수행하고 토양정화검증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서,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석유류·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